전북도, 2019년 새해 달라지는 지방세 안내
올해부터 신혼부부 생애 최초 구입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고용·산업위기지역 중소기업의 사업전환계획승인 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등 저출산 극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이 시행된다. 전북도는 2019년부터 달라지는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사항이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신혼부부의 주택마련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부합산소득이 7천만원(홑벌이의 경우 5천만원)인 신혼부부가 거주목적으로 3억원